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보육·교육 · 충청북도 영동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금액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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