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보육·교육 · 충청북도 진천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 금액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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