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기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 금액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 기한
매년 3월~5월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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