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보육·교육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년도 2학기, 당해년도 1학기 모두 각각 평점평균(백분율환산)이 85점 이상인 자
지원 금액
○ 대상자 : 200명 ○ 지급액 : 425,600천원(전문대생 180만원, 4년대생 220만원) ※ 대학별 인원 수 등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청 기한
매년 7월중순~7월말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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