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기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 금액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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