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기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원 금액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신청 기한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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