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보육·교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 금액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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