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보육·교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 금액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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