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신청 기한
2026. 1. ~ 3.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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