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보육·교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금액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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