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기타 · 경상북도 김천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 금액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 기한
1월
주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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