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지급

기타 · 경상북도 김천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 금액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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