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보육·교육 · 경상북도 영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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