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기타 · 경상북도 성주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지원 금액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신청 기한
2026.01.01~2026.02.28
주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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