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기타 · 경상북도 칠곡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금액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신청 기한
1~3월중 예정
주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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