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기타 · 경상남도 진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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