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기타 · 경상남도 함안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금액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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