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기타 · 경기도 양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금액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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