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기타 · 경상남도 창원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금액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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