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기타 · 세종특별자치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지원 금액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신청 기한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주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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