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

보육·교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금액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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