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기타 · 대전광역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지원 금액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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