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기타 · 경기도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지원 금액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 2,600명 지원 ○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이용 가능
신청 기한
별도 공지
주관 기관
경기도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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