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기타 · 경기도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금액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 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주관 기관
경기도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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