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 금액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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