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금액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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