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 지원

보육·교육 · 경상남도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 금액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주관 기관
경상남도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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