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보육·교육 ·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금액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정부 공식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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