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보육·교육 · 서울특별시교육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 금액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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