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보육·교육 · 대구광역시교육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지원 금액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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