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보육·교육 · 인천광역시교육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금액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정부 공식 공고 바로가기

같은 분야 관련 지원금

보육·교육 지원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