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보육·교육 · 인천광역시교육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금액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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