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보육·교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 금액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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