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보육·교육 · 경기도교육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 금액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주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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