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보육·교육 · 경기도교육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지원 금액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신청 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주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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