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보육·교육 · 경기도교육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금액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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