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보육·교육 · 경기도교육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 금액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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