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보육·교육 · 충청북도교육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 금액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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