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보육·교육 · 경상북도교육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금액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주관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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