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보육·교육 · 경상남도교육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금액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주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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