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보육·교육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금액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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