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기타 · 건설근로자공제회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 금액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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