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보육·교육 · 건설근로자공제회
핵심 3줄 요약
-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
-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 지원 금액
-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주관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세대원 구성 및 거주 요건 증빙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중위소득 판정 증빙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종합소득 증빙 (국세청 홈택스 즉시 무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독립가구·다자녀·신생아 요건 증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