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보육·교육 · 건설근로자공제회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 금액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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