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보육·교육 · 건설근로자공제회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지원 금액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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