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맞이 위문품 지원

기타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지원 금액
○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주관 기관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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