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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구직/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연중 상시 접수취업/구직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월 50만원 x 6개월 구직수당)
최종 검증일: 2026-09-05조회수: 29,400회정부 공식 공고 대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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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3줄 속보 요약
1.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자 요건)
만 15~69세 구직자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 특례)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 금액)
매월 취업활동계획 이행 시 월 50만원씩 6개월(총 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3.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기한 및 접수처)
고용24(work24.go.kr) 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상세 지원 자격 기준표
연령 기준
만 15세 ~ 69세 (청년 특례 만 18~34세)
소득 및 재산 기준
1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특례형: 120% 이하)
취업 및 근로 형태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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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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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접수처 연결
공식 접수처 바로가기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공식 신청하기
신뢰할 수 있는 주관 기관(고용노동부 / 고용센터)의 공식 웹사이트로 안전하게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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