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0.7.1.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 고등학교(부산시외 중학교·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수영구 주민등록자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에서 유치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어린이집→어린이집, 어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보장 중인 자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주민 중,고등학생 200명 ▷ 기초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
○ 사상구에 거주하는 만 9세 ~ 만 18세 학교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각 장학금 종류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〇 2026.3.3.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
○ 만9세~24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및 이용 청소년
○ 요건(성적기준 등) 충족 서구 거주자 또는 그 자녀
○ 요건 충족 서구 거주자 또는 그 자녀
○ 요건 충족 서구 거주자 또는 그 자녀(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요건을 충족하고 서구에 거주 중인 관내 초·중·고등학생
○ 요건 충족 서구 거주 초·중·고등학생
○ 지원대상 -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달서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 또는 그 자녀로서 대학교 당해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서 100점만점의 평균 90점이상 -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달
○ 지원대상 - 선발공고일 현재 현재 1년 이상 달서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 또는 그 자녀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그해 년도 입학생에 한함. ○ 성적기준(내신 또는 수능 중 택1) - 내신우수 : 고
○ 지원대상 - 선발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달서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 또는 그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장학생 신청은 1세대 1명 가능 - 장학금 지급기준금액은 초중고등학생 8
○ 지원대상 - 선발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달서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 또는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고등학생 : 당해년도 1학기 이수과목의 50%이상이 5등급 이상 - 소득기준: 당해년도
○ 공고일 기준 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를 2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의 자녀 - 대학교 신입생 중 수능성적 우수자 중 선발하여 지원
○ 공고일 기준 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를 2년이상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의 자녀 - 전국단위 대회 3위 이내 입상, 시도대회 1위 입상자(초중고학생) 중 선발하여 지원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초등학생 가구
○ 공고일 기준 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를 2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의 자녀 - 고등학교 입학생 중 선발하여 지원
○ 만3~36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정
○ 공고일 기준 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를 2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의 자녀 - 대학교 신입생 중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
○ 공고일 기준 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를 2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의 자녀 -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선발하여 지원
○달성군 다둥이 가정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부·모·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
○ 중위소득 65%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
- 장학금 지원 사업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분야별 상이)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 중위소득 52%초과~100%이하의 결식우려 아동
○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 다자녀(3자녀이상), 다문화 가정 중고등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 * 저소득주민 :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 상 반 기 : 1
○ 덕적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국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자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 성적우수, 저소득, 특정분야별 장학금 지원 * 분야별 선발 기준 상이
○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공고일 기준 신청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부 또는 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유형별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전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
○ 장학금 수혜범위 및 장학생 자격 - 수혜범위(조례15조): 부모 등이 대청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대청동 수몰지역 이주민의 직계비속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80. 11. 24) 이전에 거주한자 및 그 직계비속
○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차상위계층 이하 ※ 4인가구 기준액 : 3,247,369원 ○ (선발기준)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1학기 평균석차 5등급 이내 - 모범학생 - 예체능특기자 ※ 경합 시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2등급 이상인 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국제 및 전국대회 3위 이내 성적을 거둔 고등·대학생
○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6등급 이상이고,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선발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6등급 이상인 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가정형편) 수급자 단계별,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거주기간 및 주소지) 공고일 기준 대전 서구에 거주 ○ (학교 소재지) 고등학생: 대전 서구 거주 및 대전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대학생: 주소지 및 학교 소재지 제한 없음(단, 방위사업청 직원(부 또는 모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5등급 이상인 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6등급 이상인 자 ○ (가정형편) 수급자 단계별,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전공분야) 공고일 기준 특수영상콘텐츠 관련 학과(분야)에 재학 중인 학생 ○ (성적기준)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고등학생 상위 5등급 이상, 대학생 B학점 이상인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성적우수 고등학생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3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국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 공통 신청자격(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일 현재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울산 남구에 1년 이상 거주 - 초·중·고 중 한 개 학교를 울산 남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자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 된 셋째이상 자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이면서, 대학입학 또는 입학예정,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 2026년 시행기준 지원대상자 : 2007. 1. 1. ~ 12. 31. 출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8세 미만 아동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2026년 초등학교 신입생 ※ 입학일(가을학기 입학일: 8. 11.)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학교 정규 입학일(가을학기 입학일:
○ 초중고 입학예정 입양아동 가정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 -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애향 장학생 : 동두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내 대학교 학생 ○ 재능 장학생 : 동두천시에 거주하며 예술, 체육, 기능 등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 관내대 장학생 : 동두천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대학교(동
○ 입학일을 기준으로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
○ 신청자격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 기숙사에 입사하였거나 소속 캠퍼스 인근에서 본인 또는 부모의 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등(고시원 등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2008~2013년도 출생자) - 동두천시 거주 여부 및 나이 확인 - 해당연도 외 출생자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넷째아 이상 고등학생 및 다섯째아 이상 대학생
○ 관내 학교밖 청소년 9세~24세
○ 안산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① 공고일 현재 2년간 전국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또는 팀 ② 공고일 현재 2년간 도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또는 팀 ③ 공고일 현재 2년간 시단위 대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초, 중, 고, 대학생)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관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 관내 대학 : 서울예술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한국관광호텔실용전문학교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 대부고에 재학중인 학생
○ 관내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 - 고등 : 우수(직전학년 전체 평균 90점 이상), 희망(법정저소득층, 직전학년 전체평균 50점 이상) * 학교장 추천 - 대학 :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 점수 90점 이상, 12학
(주민등록세대 기준)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의 부, 모, 18세 이하 자녀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
○ 과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해연도 초등교육기관 입학생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학재학생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