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3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세대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
○ 법정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 보성군에 주소를 둔 13세~18세 여성청소년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가정위탁세대 아동 중 대학에 입학한 아동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지급중지 :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입국(90일 이상 체류 시)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의 주민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비휠체어 장애인 및 동승 보호자)
○ 화순군보건소 등록 임산부
○ 농업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지원기준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실측거리 기준(500m)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영유아), 기초수급자, 차상위,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 전입장려금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이사비용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3.8.10 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홀로사는 남자 어르신
○ 19세 이상 전 국민
○ 관내 일반음식점
○ 공적급여 지원 제외 가구 중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및 화재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 ○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중 주택 및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관내 공중위생업소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 공고일 기준 영업주 및 영업장 주소가 해남에 소재
자녀와 함께 전입한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또는 귀향인 세대주로서 해남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며, 자녀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해남군민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 가정: 해남군에 주소를 둔 세대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3년이내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받은 자 - 음식물 감량기 설치된 아파트 거주자(다우아르미안, 하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ㅇ 지원대상 : 80세이상 기초연금 수령자(해남군 주민등록 거주자)
○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써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내 미만인 세대중 만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정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
○ 영암군에 거주하는 결혼 7년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만 25세 미만 미혼자녀 2명 이상 무주택 가구 -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 영암군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업소
경영체에 등록된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중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