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 장애아동
○ 수학여행 시행일까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 중 중소,중견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 1인당 최대 1,080만원
○ 만 14세 이상 누구나(본인명의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 소지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1. 지원대상 - 당해년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정읍시 거주 - 18~45세 청년 - 취업 면접을 준비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0 신청대상 : 신청 월 기준 만19세 이상 남원시민 중 등록장애인 30명(2005년 6월 이전 출생자, 소득수준 무관) - 신청인원이 지원대상 인원(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우선순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 결혼이주여성
○ 지원대상: 삼척시 거주 75세 이상인 어르신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계층 노인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
○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안군에 공고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로 c학점 이상인 자(단, 공고일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고등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
○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006년 3월 30일 이전 출생자)
-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 모범업소 30% 수도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누수 복구
○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 선정대상 : 부안군 거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8명 * 신청인원이 지원대상 인원(18명)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4,617명)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소득기준) 신혼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이상,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 - (소득기준) 연소득 1억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 만70세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건강지원(건강음료)을 통한 안부확인 필요한 자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광양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제외대상 - 최근 2년이내 해당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 400천원 미만 지출증빙 시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이고,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
관내 거주 18세 이상 ~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대 상 : 광양시 거주 청년으로 도서관 정회원인 자 - 나이: 만 18~45세 - 광양시 거주자(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해 확인)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
○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아동 또는 저소득아동
○ 담양군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자 - 기초수급자 장애인 및 차상위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의 100%지원 - 일반장에인 : 연간 20만원이내에서 수리비의 50%지원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 구례군에 1년이상 거주 등록 군민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 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의무사항),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첨부 후 가족이 신청 가능 ○ 자세한 사업 안내는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 고흥군체육회로 채용된 직원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