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관내학교(고등학교) 출신 졸업(예정)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함안군민의 자녀로(한부모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둔 자)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능분야에서 우수자 중 중앙정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주최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단,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3위이내 입상자를 포함.(단체전 입상은 학교에 지급)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
○ 관내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한 부모 이상과 학생이 함안군에 주소를 둔자로 출연자 뜻에 따라 선발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 관내 학교 학생 및 대학진학생
○ 관내 학교 학생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상 자녀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둘째 이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
○ 가정위탁가정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 청소년(연나이 기준)
○ 가정위탁가정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 가정위탁아동(0~ 만18세)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이상)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2자녀이상 세대의 만30세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결혼이민자 중 요양보호사, 운전면허증, 한국어능력시험, 컴퓨터관련자격증, 기능사자격증 등 취·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
○ 35주 이상 임부
○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1. 육아휴직자가 거창군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 고등학교 재학 장학생 ○ 대학 입학 장학생 ○ 수능성적 우수자 특별장학생 ○ 예체능 및 과학특기 장학생 ○ 출향 향우자녀 고향사랑 장학생 ○ 한국외식업중앙회거창군지부 지정 장학생 ○ 만학도 장학생
○ 광주시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관내 거주한 셋째아 이상 ○ 거주기간 180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80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이 됨
○ 신청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광주시에 계속 거주하고,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입양아동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 ○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 최초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대상 - 입학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1학년에 최초 입학한 학생(양주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 포함)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교 신입생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검정고시 포함)하고 2026년도에 관내 대학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자 - 공고일(2026. 3. 3.)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 가정위탁아동
○ 가정위탁아동
○ 만 3~5세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며 만24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시에 있는 19세 이상 성인 중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 (신청기간) 2026년 7월 15일(수) 10:00 ~ 7월 30일(목) 17
○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재학생(13세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입학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여주시에 주민(외국인)등록을 둔 초등학교 최초 입학자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민간·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➀ 신청대상 : 서울시 소속 초·중·고 저소득층 및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 선수 ➁ 해당 종목 선수등록 기간 1년 경과자로서, 서울시 대표로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➂ 전국규모대회<* 2025년 전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ㅇ 임신 확인 후~출산 후 6개월(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 소재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대상 : 자녀 1명 이상이 2008년~2019년생인 부산시 다자녀가정 ○ 신청자격 : 3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자녀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비영리복지단체
대구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중 1.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 2.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장학금 지급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장학생 : 소득 및 성적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장학생 : 사회배려계층,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및 예,체,기능 우수자(중고등) ※ 중, 고등학생은 예,체,기능 우수자만 선발
○ 대출이자지원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021년 이후 졸업생 ○ 신용회복지원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연령 적용 기준일: 신청년도 말일(2026.12.31.), 주소 기준일: 신청 첫째 날(미정) - 지원규모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만 18세이상 발달장애인
○ 자치구 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각 기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각 대학, 교육청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 휴학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2025. 9. 22. 기준) 2025년 광주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35만원) 전액을 사용한 자 ※ 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지원규모 : 3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1인당 연간 35만원 지원
○ 기부자의 의견 반영에 따른 대상자 선발 - 선발대상에 따른 정량평가항목 다양화
○ 대전광역시에 소재 학교에 재학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고등학생 : 2~3학년, 직전 1년 종합내신성적 평균 2등급 이내 - 대학생 : 2학년 이상 학생,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새마을 봉사경력 2년 이상 지도자의 대학생 자녀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외국인유학생 - 성적 : B0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및 담당교수 추천 항목 평가 반영 - 대전광역시 자매·우호협력 도시 출신 유학생 우선 선발
○ 위탁가정
○ 대전시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대학원생) ○ 대전시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대학원생)의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등)이 1년 이상 대전시에 거주하는 경우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자격 아동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가 주최 및 후원한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대회 성격 및 규모에 따른 차등 평가
○ (신청자격) 2026년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전액 사용자(9.30.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제외)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디지털/노인) 중복 수혜 불가 ○ (신청기간) 2026년 10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ㅇ (대 상) ① 대전 거주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②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 보호대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공고일 기준 본인 혹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산이며, 전국 소재 대학교(원)에 재학(휴학)중인 자 * 졸업생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230명 정도(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 소 득: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만6세 이하 ○ 가구특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5세 이하 ○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우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2세(초등학생) ○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14세~만64세 이하 ○ 우선순위 1. 경력단절(4대보험 중 1개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또는 구직활동 중인 자 (워크넷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40세~만70세 ○ 가구특성 1. 도심 속에서 정서안정을 위한 전원생활을 설계하고 있는 가구 2. 퇴직 후의 은퇴설계 등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가구 ※ 연3회 (2월,5월
○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보육가정 미취학(86개월 미만) 어린이